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입력 2022-11-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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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대표단과 플랫폼 정책 방향 논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애덤 비엘란 의원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의원 6명과 회담을 갖고 공정위의 플랫폼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ㆍ합병(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충돌 문제,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에서의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양측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창의와 혁신이 계속 발현되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IMCO가 심의한 법안이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 사례인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디지털시장법의 경우 자사우대, 최혜국대우, 끼워팔기 등 플랫폼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과 상호운용성, 데이터 접근・활용 등 기존 법률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무 조항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에선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말하는 ‘다크패턴’을 중심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방법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행위는 전세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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