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과 슈퍼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커피숍에서는 매장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지난해 공포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2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또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기존 비닐봉지 사용 금지 매장 규모는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165㎡ 이상인 슈퍼마켓이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300만 원이다. 다만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8월 온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특히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며 "매장 서비스 관행과 소비자 인식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단속을 하는 동안만 반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신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넛지(nudge) 효과'가 발생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매장에서 일회용품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는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하는 방식이다.
정 국장은 "분기별로 매장에서 일회용품이 얼마나 줄여졌는지, 인식 변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조사하겠다"며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