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1년 10개월 만의 회생절차종결 신청…“회생계획 지장 없다”

입력 2022-10-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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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31일 회생법원에 회생절차종결신청
총 채권액 3517억 중 3516억 채권 변제 완료

쌍용자동차가 두 번째 법정관리의 끝을 눈앞에 뒀다. 지난 2020년 12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쌍용차는 31일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총 채권액 3517억2800만 원 중 신청일 현재 3516억6800만 원의 채권을 변제했다. 일부 채권자는 해외 체류, 청산 등의 이유로 계좌 정보가 접수되지 않아 채무자의 산업은행계좌에 잔여액 5900만 원을 별도 예치했으며, 채권자가 계좌정보를 제출하는 즉시 변제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후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이듬해 4월 15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회생절차 기간 중 쌍용차는 최종 인수자로 KG컨소시엄을 맞이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KG컨소시엄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며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이후 9월 21일 KG모빌리티는 유상증자를 통해 쌍용차의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유상증자 대금 5710억 원의 납부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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