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 대다수가 하도금대금 미지급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적지 않았는데 수급사업자로서는 추가공사 수행 전 반드시 공사변경에 따른 서면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 받을 필요가 있다.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 간(2020년 1월~2022년 9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1129건으로 이중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787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대금 미지급 관련 787건의 조정 신청금액은 3868억 원으로 이 중 약 43%인 338건(737억 원)이 조정 성립됐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자금사정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395건(50.2%)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304건(38.6%)이 두 번째로 많았다.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의 주원인은 추가공사 지시 203건(66.8%), 현장상이 64건(21.0%), 공사 중 계약해지(타절) 37건(12.2%) 순이었다.
조정원은 "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중 추가공사 및 현장상이 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원할 경우 공정위 누리집(https://www.ftc.go.kr)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