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롯데홈쇼핑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사업자는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은 물론 판매촉진비용(판촉비) 분담비율 50% 초과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격히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고,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온라인쇼핑몰(직매입·위수탁)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으로서 강제 지침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된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는 공통사항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인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판촉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와 함께 TV홈쇼핑의 경우 고객에 대한 교환·환불 및 반품 허용이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는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의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업체, TV홈쇼핑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