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앞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초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우선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3시) 탄력 호출료와 관련해 각 플랫폼사가 탄력 호출료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준비가 완료된 반반택시가 28일 먼저 출시한다.
다른 플랫폼 업체(타다, 티머니, 카카오 등)들도 다음 주까지 차례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26일부터 심야 운행조 운영을 시작했다.
아울러 심야 택시기사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택시운전자격 보유자의 파트타임 근로 허용은 28일 전국 법인택시 연합회 등 택시 업계에 유권 해석 내용을 공문 발송해 파트타임 근로 허용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택시 유형별 전환 요건 폐지(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친환경 고급택시 확대(택시 친환경차 고시 개정사항) 등은 내년 상반기 시행에 문제없도록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국토부, 지자체, 택시 업계, 노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이달 18일 첫 회의를 통해 논의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모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심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