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신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 등이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의 낙오를 방관하지 말라며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위축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필요한 제도이지만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통과됐고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고, 엄격한 주주동의가 필요하며 소수주주‧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의 대안으로 제안되는 무의결권에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실제로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발행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88%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희망하고, 벤처캐피탈도 66%가 찬성하고 있다”며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해외 주요국 역시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연내 처리를 공헌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복수의결권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에도 창업자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