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입력 2022-10-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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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대재해법 완화 연구용역 받아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최고경영자는 빠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대재해법 강화 미룰 수 없는 과제” 맹공
국민의힘 눈치...여당 환노위 의원들 종합감사 이후 SPC 공장 현장시찰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일어난 손가락 절단 사고를 계기로 SPC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 추진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받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법제 체계와 그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사업 내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해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다만 산업안전 관련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본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경영계의 요구처럼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경영책임자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야당과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정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기재부가 월권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법 완화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관계 부처 간 실무적 논의는 여러 경로로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기재부로 연구용역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한 것으로 안다”며 “고용노동부가 기재부에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시행령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SPC 사건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셨지만, 이번 사건으로 시행령 추진이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 만큼 정부가 함부로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공세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안심하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막을 수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중·삼중 장치를 설치해 사람의 생명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투데이에 “지난주 금요일 비공개 회의 때 임이자 간사를 포함해 환노위 위원들이 종합감사 이후 현장 방문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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