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폭행한 바이든 경호원, 처벌 피하려 출국…검찰 기소중지 “공소시효 중단”

입력 2022-10-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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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21일 인텔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21일 인텔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미국인 경호원의 수사가 중단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 A씨에 대해 중순 기소중지 처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외국인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만취 상태의 A씨를 확인했다.

이후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미국으로 출국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입국하기도 전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기소 중지했다”라며 “A씨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중단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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