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용부·경찰, SPC 계열사 압수수색…"안전조치 여부 조사"

입력 2022-10-20 17:38 수정 2022-10-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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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조치 의무 준수·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 집중 수사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SPL 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안전조치 의무 준수와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께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A 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4월 SPL 주식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2건의 끼임 부상사고 이후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방지대책이 적법하게 수립·이행됐는지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했다. 아울러, 2인 1조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규정 준수 여부 등 다양한 경로에서 제기된 의혹도 살펴본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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