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처럼 가격 제한 폭 두고, 서킷브레이커 도입
증선위 제재 면제 확정 후 신규 영업 박찰 전망
연간 투자 한도 제한 생기며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6개월간 신규 영업을 중단한 뮤직카우가 다시 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에 사업구조 개편을 보고하면서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존 제재를 면제받은 후 새로운 곡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청구권)을 판매할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가 1년에 뮤직카우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에 제약이 생기면서 성장 동력이 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에 사업구조 개편서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뮤직카우의 청구권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증선위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했다.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임에도 이를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을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 뮤직카우의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현재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증선위의 승인까지 받는 2단계를 거치면 제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뮤직카우가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구조 개편서는 제재 면제의 1단계다. 해당 개편서는 금감원의 검토를 거쳐 증선위로 올라갈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뮤직카우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수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증선위의 최종 승인이 있기 전까지 뮤직카우는 신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당시 증선위가 뮤직카우에 요구한 것은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절연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자 예치금을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 △투자자 보호, 장애 대응, 정보 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 설비와 전문 인력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설명 자료 마련 후 약관 교부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분리에 준하는 이해상충방지 체계 및 시장감시체계 갖출 경우 예외적 허용)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 6가지였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부터 해당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투자자 성향을 진단하지 않으면 신규 주문을 할 수 없도록 자체 제도를 개편했다. 또 체결 가능 범위를 도입해 판매가 기준 5개 가격 단위 이내의 주문에 대해서만 체결 주문을 가능토록 했다.
가격 제한폭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 대비 -30~30%로 제한하고, 서킷브레이커(지수가 급락할 경우 마켓 거래 일시 제한)를 도입했다. 여기에 키움증권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투자자 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승인으로 제재 면제가 확정된 후부터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투자자의 유형을 나누고 투자 한도를 걸어 과거처럼 몸집을 폭발적으로 불리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뮤직카우의 투자 한도는 일반 투자자 연간 1000만 원, 소득 적격투자자(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의 합계가 1억 원 초과)는 연간 3000만 원이다. 단일 종목별 연간 투자 한도는 일반 투자자 300만 원, 소득 적격투자자 1000만 원이다.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투자 한도가 생겨 과거보다 열기가 식었다”며 “(뮤직카우도) P2P 노선을 탈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제재 면제 최종 확정 시점은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서 증선위까지 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편서가 미흡하면 뮤직카우에 추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