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소셜미디어(SNS)와 영상통화 앱을 이용해 여성들을 유인, 나체사진을 요구한 ‘대만판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은 남부 타이난 지방검찰청은 전날 광고회사에서 동영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남성 장모(41) 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타이난 경찰국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5년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아자르 앱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했다.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음성변조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위조 사진과 명함을 만들어 자신을 여성 매니저, 여성 작가로 위장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한 여성 지인이 운영하는 메니지먼트 업체에서 모델을 찾는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사전 화상 면접을 시도, 옷을 벗도록 만들고 몰래 촬영했다.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보내며 인터넷, 학교, 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핑계로 추가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만들었다.
경찰은 20대 피해자 5명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돌입했고 지난 8월 그를 체포했다. 그의 컴퓨터 1대와 휴대전화 2대, 1TB(테라바이트) 용량 외장 하드도 합수했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10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 500여 명의 사진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장 씨는 한국의 ‘n번방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으며 사기 수법 등을 기록한 노트도 발견됐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들어 살던 집주인의 신고로 장 씨의 범행은 결국 끝을 맞았다. 집주인은 ‘싫다’는 여성의 절규와 ‘치마를 더 올려라’, ‘엉덩이를 더 보여라’ 등의 장 씨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80여 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요구한 대만국립대학교 20대 의대 예비 대학원생 린허쥔에게 징역 106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의 징역 3년 4개월을 파기하고 내린 선고였다.
당시 법원은 초등학생 등 피해자에 나체 사진을 요구해 신체·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