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가 무역금융 사각지대 완화에 나섰다.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자기자본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수출성장금융을 도입한다.
무보는 13일 "중소중견기업에 보다 폭넓게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운영 방안을 밝혔다.
앞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하나다. 무보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증기간을 3년까지 늘린 중기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하고, 수출 제조기업의 수입보험 적용대상 품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꾸준히 지원책을 내놓는 중이다.
무보는 "수출 실적이 적거나 없어서 무역금융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에 민간 금융기관 일반 운전자금을 활용해 수출신용보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기업,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하의 수출 초보 기업이다. 수출실적을 증명하기 어려워서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됐던 서비스 수출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무보의 지원을 받을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액은 수출실적과 무관하게 자기자본과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된 책정 가능 한도 내에서 수출이행계획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한도가 끝날 때까지 수출 실적이 없으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이미 선적 전(물건을 싣기 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을 중복 지원하진 않는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하는 등 우리 수출환경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국내 기업이 수출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