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수협 임직원 10년간 횡령배임 366억…192억은 회수도 못 해

입력 2022-10-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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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임직원의 횡령·배임액이 10년간 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이 넘는 192억 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수협조합에서 73건의 횡령과 16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각각 275억 원과 91억 원으로 피해액만 총 366억 원에 달한다.

전국 수협조합 91개의 임직원 수가 6622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553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최근 10년간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사건은 횡령의 경우 2013년 사량수협에서 멸치수매대금 90억 원을 횡령한 건이며, 배임의 경우 2015년 부산시수협에서 중도매인 외상한도초과로 34억 원의 손해를 끼친 건이다.

가장 최근 발생한 사건은 횡령의 경우 올해 3월 부산의 제1, 2구 잠수기수협에서 무자원 대출로 3억 원을 횡령한 건이며, 배임은 지난해 11월 변호사선임비 등 조합비용 1억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건이다.

문제는 10년간 횡령 14건에 대한 피해액 133억 원과 배임 7건에 대한 피해액 59억 원 등 총 192억 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미회수 건은 횡령의 경우 2014년 완도금일수협에서 발생한 예탁금 횡령액 11억 원으로, 8년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임은 2013년 옹진수협에서 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액 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수협의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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