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영등포는 주택 5273채, 공장 및 상가 864곳이 침수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했고, 지난 7일 침수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최종 의결됐다. 침수 주택 주민에게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것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다.
재산세 감면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한 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이뤄진다. 본세의 75%, 최대 150만 원이 감면된다.
구는 올해 이미 부과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는 이달 중 안내문 및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구민이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재난업무 관련 부서 간 협력해 구가 자체적으로 피해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외에 구는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허준 영등포구 부과과장은 “재산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피해 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