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흥행작으로 꼽히는 모바일 롤 플레잉 게임(RPG) '세븐나이츠'가 PC 게임 'DK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넷마블 측은 추측성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7일 마상소프트가 넷마블과 넷마블넥서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변론을 열었다.
'DK 온라인'은 알피지팩토리라는 회사가 제작한 게임으로 현재 마상소프트가 지식재산권(IP)을 가지고 배급하고 있다. 마상소프트는 넷마블넥서스가 2014년 출시한 '세븐나이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DK 온라인' 게임엔진을 활용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넥서스는 넷마블 자회사다. 세븐나이츠와 세븐나이츠2,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제작사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게임은 세븐나이츠다.
마상소프트는 전ㆍ현직 넷마블 관계자로부터 세븐나이츠를 개발할 때 DK 온라인 게임엔진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엔진은 게임을 구동시키기 위한 핵심 기능들을 담은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일컫는다.
마상소프트 관계자는 "게임엔진은 자동차 엔진 같은 것"이라며 "세븐나이츠가 DK 온라인 엔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마상소프트 측은 게임엔진과 관련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출명령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2014년 출시된 세븐나이츠 초기 형태와 이후 개선된 모습 등을 소스코드로 확인하면 게임엔진 사용 여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엔진 유사성 확인을 위해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상소프트 측 법률대리인은 "문서제출 거부 사유가 없고, 비밀유지 명령을 내리면 법원 통제 아래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10월 중순 전에 문서 제출명령을 결정할 방침이다.
넷마블은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며 추가 증거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넷마블 측 법률대리인은 "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지만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문서 제출명령 등 추가 증거 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고(마상소프트)의 추가 입장이 없으면 사건 종결이 돼 소송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넷마블)는 간접적인 정황에 비춰봐도 'DK 온라인' 게임엔진에서 세븐나이츠가 나왔을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게임엔진은 도구이므로 전혀 다른 게임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10월 21일 전까지 문서 제출명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3월에 출시된 '세븐나이츠'는 국내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상위권을 유지하는 게임이다. 2016년에는 일본 현지 앱스토어에서 최고매출 3위를 기록하는 등 해외에서도 인기몰이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