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육상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만들어 바닷속 대륙에 주입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방식을 특허로 인정받았다.
석유공사는 6일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해양 이동식 이산화탄소 주입 시스템 구상과 기술에 대한 특허를 특허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기존 특허와 기술적 차별성, 경제적 우위성을 인정받은 후 특허청의 최종 등록승인을 취득한 것이다.
이번 특허는 해저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넣는 선박과 시설의 구성, 운용에 관한 내용이다. 국내 해저에 있는 다수의 중소규모 해양 저류층과 염대수층을 경제성이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전으로 바꾸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다.
운용개념은 먼저 발전소를 통해 모은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만드는 수송선을 통해 해수면에 있는 이산화탄소 주입 선박 탱크로 옮긴다. 그 후 주입선박에서 가압펌프를 통해 액화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전 표면에 설치된 해저 제어설비를 통해 저장전 안으로 넣는 방식이다.
석유공사는 기상요인으로 인한 설비탈선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정밀한 운용을 진행하고, 전 작업 과정을 무인잠수정을 통해 영상으로 계속 감시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중소규모 저장전이 산발적으로 다수 존재하는 우리나라 해양지형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히 여러 곳의 저장전을 차례로 개발하는 경우에 기존 방식 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유공사는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서정규 글로벌 기술센터장은 "공사는 이번 특허권 취득을 발판 삼아 앞으로 이동식 이산화탄소저장전 시스템의 실증성을 구현하는데 진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업성 있는 해양 저장전 전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조선과 주입설비의 설계·제작 등 국가 연관산업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역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