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금리 저축성보험 가입 땐 실질환급률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입력 2022-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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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고객은 은행에 정기적금상품을 문의해 직원의 소개를 받아 금리를 연 복리 4%로 최저 보증하고 사망 시 보험금도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지만, 해지하니 실지급액이 연 4%에도 못 미쳐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고객이 가입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돼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 확인이 필요하다고 6일 안내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다.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며 표면(적용)금리는 회사별로 지속해서 상승(3.30%~ 4.50%)하며, 보험회사들은 과거 판매한 저축성보험 만기고객 및 은행 예·적금 고객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한다.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예컨대 연복리 4.5% 저축성보험은 5년 경과 시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부리돼 지급되므로 확인하고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하라고도 언급했다.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해준다.

품질보증 해지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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