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내국인)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하면 양도소득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들의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수급상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안이다.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강(强)달러 기조가 심화하면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외주식 양도세제를 한시적으로 손질한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다.
가령 미국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주식을 매매하는 내국인이 1년 동안 사고 파는 과정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총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한 165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만약 기본공제액을 500만 원으로 올린다면 서학개미들의 차익실현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또한 서학개미들의 차익실현 확대를 위해 20%로 설정된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원화 환전까지 마친 경우에만 양도세 완화방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는데 주식을 매도해도 계좌에 달러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양도세 완화방안이 적용되면 해외주식 계좌에 차익실현 이후 예수금 형태로 남아 있는 달러가 국내로 들여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유입된 달러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늘려 내 원ㆍ달러 환율 하락 및 안정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