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텍스 제조업체가 브랜드의 고급화를 위해 의류 제조사들에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제한한 행위가 공정 거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를 생산하는 고어가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의류 제조사들에게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한 행위를 브랜드 고급화 전략으로 판단, 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어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유통 채널 제한정책을 수립해 국내 의류 제조사들에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고어텍스로 만든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한 고어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로 본 것이다. 이에 고어는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중간재인 고어텍스의 고급화 전략에 따라 완제품에 대한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한 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형마트에서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며 고어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