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입력 2022-09-29 14:52 수정 2022-09-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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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타다’의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의 박재욱 VCNC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으로 운영됐다는 고의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종합해서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사업을 불법으로 영위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는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무면허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201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등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고 판단해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전했다.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타다는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운영 중단했고, 1만2000여 명의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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