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車사고 미신고' 고객에 10만원 요금 부과 못한다

입력 2022-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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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 부당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카세어링 업체인 쏘차 차량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를 쏘카에 알리지 않은 고객에게 부과되는 10만 원의 페널티 요금이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해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 및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쏘카는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그동안 쏘카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을 일으킨 고객이 쏘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고객에게 10만 원의 페널티 요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시행했다.

공정위는 쏘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나, 미신고 사유 고려 없이 제재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배치 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에만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시정했다.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 조항은 삭제했다.

고객이 플랫폼 또는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쏘카가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도 삭제됐다.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되는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쏘카의 약관 시정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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