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입력 2022-09-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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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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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채권자 B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B 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됐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A 씨가 아닌 A 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

#. 식당을 운영하는 C 씨는 D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C 씨는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돌연 2년이 지난 뒤 채권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다.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지속해 적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 - 사례로 알아보는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을 통해 최근 민원사례 등을 반영해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처음 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권추심인이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칭하거나 법원 서류 등을 이용해 채무자들의 오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채권추심인이 소속과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불법채권추심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와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해당 자료를 통해 금감원이나 지자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았으면 대출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10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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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채권추심 및 대출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다.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무자와 방문일시 등을 협의해야 한다. 단, 채무자의 수신거부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의로 2회 이상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해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다. 이런 행위가 있으면 채권추심인에게 즉시 중단요청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파산절차나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추심인으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았다면 녹취 등으로 근거를 남겨 신고하면 된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이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고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이후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 밖에 채권추심인이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등 회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인 개인계좌로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등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안내를 받았다면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의 법인계좌를 요청해야 한다.

끝으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해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 및 대출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변제확인서를 요청하면 즉시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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