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입력 2022-09-28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서울 내 한 건설현장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내 한 건설현장 모습. (이투데이DB)

정부가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순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교통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내 가용 인원이 모두 동원된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 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 인원이 참여하거나 두 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이뤄진 현장 등 350곳 안팎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59,000
    • +3.94%
    • 이더리움
    • 4,549,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7.18%
    • 리플
    • 1,008
    • +6.89%
    • 솔라나
    • 313,200
    • +6.39%
    • 에이다
    • 818
    • +8.06%
    • 이오스
    • 784
    • +2.62%
    • 트론
    • 259
    • +3.6%
    • 스텔라루멘
    • 18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00
    • +19.82%
    • 체인링크
    • 19,100
    • +0.9%
    • 샌드박스
    • 406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