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학을 옭아맸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출범한다.
교육부는 28일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의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다. 그 외 17명의 민간위원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산업계, 지자체, 대학·교육계, 국회 추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인사들도 참여한다. 대학·교육계 위원 10명 중에서는 규제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도 포함된다.
협의회는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대학의 4대 요건 등 대학의 자율 혁신을 저해했던 규제들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4대 요건이란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교육시설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4대 요건을 포함한 여러 대학 규제들이 민간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낙후된 교육제도를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