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법원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입력 2022-09-27 1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거로 꼽힌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 씨)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 씨는 사건 초기 이 태블릿PC를 두고 자신이 사용한 적 없다는 등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올해 1월 제기했다.

최 씨 측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 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98,000
    • +1.12%
    • 이더리움
    • 3,546,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454,100
    • +0.4%
    • 리플
    • 784
    • -0.63%
    • 솔라나
    • 191,600
    • -0.83%
    • 에이다
    • 476
    • +0.85%
    • 이오스
    • 693
    • +0.87%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00
    • +0.85%
    • 체인링크
    • 15,260
    • +1.87%
    • 샌드박스
    • 369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