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연 120만 원)을 신설했다. 또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을 만 75세에서 만 80세까지 완화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했으며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양사고 예방과 선원들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