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 25만 개소를 웃돌았던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3만 개소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6월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2만9000개소(적용 근로자 8만3000명)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휴업조치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회사가 임시로 조업(영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뜻한다.
휴업조치 사업체와 적용 근로자는 1차 유행기인 2020년 4월 각각 25만3000개소, 129만4000명에 달했다. 7월 10만1000개소(65만8000명)까지 줄었다가 2차 유행기인 8월 17만4000개소(80만5000명)로 다시 늘었다. 3차 유행기인 12월에는 24만7000개소(85만 명)까지 치솟았다. 그나마 4차 유행기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델타·오미크론(BA.1) 전환기인 지난해 12월에도 휴업조치 사업체가 늘긴 했으나, 그 규모는 17만1000개소(48만1000명)에 그쳤다.
올해 6월 휴업조치 사업체 수는 2020년 4월의 10분의 1, 지난해 12월의 6분의 1 수준이다. 6월 휴업조치 유형을 보면 ‘전체 조업중단’이 28.3%, ‘근로시간 단축’은 40.1%였다. 과거와 비교해 전체 조업중단 비중은 축소되고, 근로시간 단축 비중은 확대됐다.
휴업조치 양상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은 3차 유행기인 2020년 12월 9만9000개소로 가장 많았으나, 도·소매업은 1차 유행기인 2020년 4월 3만6000개소로 정점을 찍었다. 제조업도 1차 유행기 정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코로나19 초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체의 휴업조치가 증가한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방역조치 체계화, 코로나19 대응 경험의 축적 등으로 전면적인 휴업조치보다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을 채택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이와 같은 비상상황에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