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와 시민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봄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하이트진로 노동자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식 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원청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다.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2%는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 등 하청노동자의 장기 파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51.8%가 원청회사를 꼽았다. 용역회사나 협력업체 등의 하청회사라고 답한 비율은 23.4%다.
직장갑질119는 원청 사용자의 갑질 및 책임 방기로 인한 하청 노동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정의해 단체교섭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ㆍ임금 등 노동관계 승계를 의무화하고, 상시 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