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비·운영자금 등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으면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대환 프로그램에는 내년 말까지 8조5000억 원이 지원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상환은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30일부터 14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이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단, 10월 3일과 10일은 공휴일로, 더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6번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과 목요일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다 원활히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30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사전 안내 등을 위해 26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