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만들기 위해 동 간 거리 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동 간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0.5배로 완화한다.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 출입구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의 공동주택 동 간 거리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 출입구 방향이 남쪽을 향할 때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선택하게 돼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간 거리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한다.
시는 동 간 거리 기준 개선으로 지상부에 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동 간 거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더욱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