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라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48개의 주사기가 발견됐고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중 10개에서 한서희의 혈흔 반응이 나왔다.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당시 한서희는 판사에게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서희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법정에는 수의가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