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 출국에도 또 마약…2심도 징역 3년 “강요 투약 아니다”

입력 2022-09-07 18: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상습 마약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 뒤 다시 마약을 투약한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처벌받고 5년간 강제출국당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입국 금지 기간 만료로 국내 돌아왔지만, 또다시 마약 투약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투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르 부인했으나, 1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에게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폭행과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에이미는 5년의 강제 출국을 마치고 지난해 1월 입국하면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5년의 벌이 끝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40,000
    • -0.17%
    • 이더리움
    • 4,495,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585,000
    • -6.1%
    • 리플
    • 950
    • +3.04%
    • 솔라나
    • 294,400
    • -2.45%
    • 에이다
    • 758
    • -9.33%
    • 이오스
    • 768
    • -3.03%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6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7.79%
    • 체인링크
    • 19,130
    • -5.81%
    • 샌드박스
    • 399
    • -7.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