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널 때 손짓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세요"

입력 2022-09-2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짓만 해도 우회전 차량 90%가 멈춰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 포스터.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 포스터.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경찰이 내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단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법 시행 직후 운전자 사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를 순간적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2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공단이 ‘보행자 손짓에 따른 자동차의 횡단보도 일시 정지 비율 실험’을 진행한 결과, 보행자의 간단한 손짓만으로도 10대 중 약 9대가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손짓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경우 10대 중 약 3대 일시 정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행자의 간단한 손짓으로 운전자는 전방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일시 정지 의무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캠코더 등 영상기록 매체를 활용한 단속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된다.

공단은 이번 실험 결과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간단한 손짓으로 운전자와 소통할 수 있는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슬로건을 모집한다. 공단은 이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며 도로 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25,000
    • +3.5%
    • 이더리움
    • 4,392,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0.34%
    • 리플
    • 805
    • -0.37%
    • 솔라나
    • 289,400
    • +1.22%
    • 에이다
    • 797
    • -1.6%
    • 이오스
    • 777
    • +6.73%
    • 트론
    • 230
    • +1.32%
    • 스텔라루멘
    • 1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100
    • +0.31%
    • 체인링크
    • 19,290
    • -3.45%
    • 샌드박스
    • 402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