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면서도 “범행을 후회하며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은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이뤄진 적이 없다”라며 “국제인권단체도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 사형선고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과 14범으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받은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리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뒤 50대 여성 B 씨가 빌려준 돈 22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범행 후 자수한 강윤성은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