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강제 입원 치료할 수 없다.
개정법률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수사항 위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위험성 △치료 필요성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할 시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대상을 아동성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 위험성 △계속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치료감호는 ‘2년 이내, 3회’로 규정되지만, 개정안은 치료감호 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해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