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분리 법안(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한다. 한 장관은 청구인 대표다.
21일 법무부는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