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 씨에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에 이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된 국회 상임위 일정에 비춰보면 이러한 행위가 국정감사나 조사 등 국회 내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올린 건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힘들고, 국회 발언권과 무관하다"며 "피고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국가간 신뢰와 방한 일정 등은 양국 간 합의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엄격하게 보호돼야 할 사안"이라며 "한·미정상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얘기를 여과없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관 A 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에게서 문의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알려진 내용이 외부로 널리 알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강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을 이용해 야당 의원과 공무원을 탄압하고 린치를 가하는 사안"이라며 "법원이 정확한 증거와 상식에 의해서 판결하지 않고 검찰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전 의원은 "2심 법원에 항소해서 현명한 판결을 구할 것"이라며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고 알 권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처벌한 건 민주주의 후퇴고 불행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