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배우를 혼인빙자,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A 씨는 19일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며,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사건에 대한 입장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잘못된 추측성 기사 또한 바로 잡길 원하며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50대 여성 배우 B 씨를 상대로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2020년 6월 한 골프클럽에서 B 씨를 만나 그해 8월 연인으로 발전해 약 2년 동안 교제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B 씨가 각자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뒤 재혼하자며, 빨리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사용한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 원 상당이지만, B 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A 씨는 B 씨로부터 흉기 협박까지 받았다며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다.
한편 소송을 당한 B 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