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입력 2022-09-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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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상황 변화나 규정이 불명확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있다거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총수) 친족범위 축소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꾸준히 보겠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서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임기 중 꾸준히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규제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단체급식과 관련해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소규모 급식업체가 낙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기준을 합리화해 중소기업에 낙찰 기회를 주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추진과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으로 플랫폼의 부당 행위를 제대로 차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율규제의 핵심은 플랫폼과 납품업체 간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서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 내 지주회사과 폐지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직이 폐지되지만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지주회사 관련 시책은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법적 제도) 완화의 일환으로 타 부처의 '의무고발요청'의 행사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으로 축소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공정위의 결정이 너무 늦어져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행시 기간 단축을 중기부 등과 업무협약(MOU)상 논의하고 있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고발하지 않았을 때 감사원·중기부·검찰·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의무적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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