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으로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청은 15일 오후 1심 승소에 대해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당시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김모 씨가 수년간 공금 50여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고, 2020년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
휘문고는 이에 불복해 즉시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사학비리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잃은 것은 자사고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휘문고가 첫 사례다.
교육청은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며 "향후 교육청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