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범인 아니에요”…‘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 혐의 부인

입력 2022-09-15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사건’ 용의자인 뉴질랜드 국적의 여성이 울산에서 검거된 후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45분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 용의자 40대 여성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2018년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친자녀 총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8월 11일 뉴질랜드 현지 창고 경매에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 피해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면에 올랐다. 뉴질랜드 현지 경찰은 죽은 아동들의 친모이자 한국에서 뉴질랜드에 이민 해 국적을 취득한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A 씨가 범행 후 한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8월 말 확인 되면서 한국 수사기관도 공조해 검거에 나섰다.

A 씨는 한국에 들어온 후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다 올해 초 울산에 왔고, 지인 집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직후 울산 중부서에서 대기하던 A 씨는 이날 낮 12시경 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됐다.

이송되던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거듭 “안 했다”라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00,000
    • +6.57%
    • 이더리움
    • 4,666,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2.07%
    • 리플
    • 997
    • +4.4%
    • 솔라나
    • 305,900
    • +3.31%
    • 에이다
    • 839
    • +4.61%
    • 이오스
    • 792
    • +2.72%
    • 트론
    • 255
    • +0%
    • 스텔라루멘
    • 185
    • +8.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250
    • +4.01%
    • 체인링크
    • 20,040
    • +2.14%
    • 샌드박스
    • 419
    • +3.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