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반대 주식 1940만주...해제 한계보다 낮아

입력 2009-03-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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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KTF 양사 합병이 확정됐다.

KT는 27일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정관변경의 건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고 매수청구 최대 가능규모가 회사가 설정한 한도액 보다 낮게 집계되어 합병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석채 KT 회장은 "합병에 찬성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KT와 KTF의 합병을 기반으로 주주가치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시작된 KTㆍKTF 합병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 없는 인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인가를 거쳐 금일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4월 16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와 함께 합병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6일 증권예탁결제원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 수는 KT가 1940만주(총 주식수 대비 7.1%), KTF가 1479만주(총 주식수 대비 7.9%)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KT는 약 7477억원, KTF는 약 4330억원으로 합계 금액이 양사가 당초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한 1조7000억원 보다 낮은 금액이다.

현재의 주가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매수청구 행사는 KT의 경우는 거의 없고 KTF의 경우 일부 청구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연학 KT 가치경영실장(CFO)은 "시장에서 합병의 최종 장애물로 규제기관의 인가조건과 과다한 주식매수청구를 우려했지만 무난히 인가를 받았고 매수청구 최대 가능규모도 회사가 설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 들었다"며 "향후 양사의 완전한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관변경의 건에서는 상법 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KTF와의 합병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등의 목적사항 추가, 합병 KT의 위상에 맞게 사장에서 회장으로의 CEO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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