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첫 재판 비공개로…혐의 두고 공방 예상

입력 2022-09-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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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사건 가해 혐의 20대 남성.
 (연합뉴스)
▲인하대 사망사건 가해 혐의 20대 남성.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살인죄로 기소된 20대 학생에 대한 첫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피해자 측은 사생활 노출을 이유로 재판부에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재학생 20대 남성 A 씨의 피해자 측은 "피해자 명예 훼손과 사생활 비밀 노출 우려가 있어 재판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유족들이 이 사건 이후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여러 댓글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유족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그리고 신뢰관계인 4명, 이모와 이종사촌 오빠, 피고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방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재판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공감되지만 유족이 언론공개를 통해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부득이하게 사생활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선고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첫 공판에서 머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과 상의한 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업을 묻는 물음에는 "대학생"이라고 언급했으며 주거지에 관해서는 인천 자취방이 아닌 부모님이 거주하는 본가를 언급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준강간 치사 및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 씨를 사망케 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후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변경했다.

A 씨는 검찰에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B씨가 추락했을 당시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주요 쟁점을 두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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