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 가해자, 살인죄 적용한 근거 2가지

입력 2022-08-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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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사건 가해 혐의 20대 남성(연합뉴스)
▲인하대 사망사건 가해 혐의 20대 남성(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직접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밝혔다.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실제로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B 씨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A 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사망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0.192%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6㎝, 벽 두께가 24㎝였는데 B 씨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이 교수는 “피해자는 추락 후 4∼5시간 만에 사망하기까지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혈액도 투여받았다”며 “추락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망 당시보다 더 높았을 것이고 이른바 ‘세미코마’(반혼수 상태)로 의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추락한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가려면 벽면을 손으로 짚어야 한다”며 “미세물질검사를 했는데 피해자 손에서는 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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