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국민 세 부담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 원으로 전년(2800억 원)보다 2배 이상(10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 원에서 2018년 2422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 원, 28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대폭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269만 원에서 2021년 601만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을 보면 지난해 대전청이 37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112억원) 대비 3.4배(236.6%)로 늘어나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급증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통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발생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체납액 또한 급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지난해 94만7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8000억 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한해 만에 체납액이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최고 14억 원으로 올리는 특례적용 내용은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