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법, 법사위 통과…조특법은 여전히 평행선

입력 2022-09-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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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통과…내일 본회의서 통과 예정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 취급…고령ㆍ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 유예
'조특법'은 여야 입장 여전히 평행선…극적 합의 시 추석 직후 '원 포인트 처리' 가능성도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5%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5%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고, 고령자는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상속 등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택 한 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14억 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조수진 국민의힘 위원은 "1가구 1주택자 공제 한도를 14억 원으로 추진했는데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반대해서 빠졌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과 지선 때 종부세 관련 실정을 인정하고 부담 완화를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라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 반대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집값이 폭등하고 공시지가도 너무 급등해서 문제가 생겨서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조정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며 "근데 야당이 됐다고 말 달라지고 반대하고 있다. 선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정부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예정된 걸 시행령으로 60%로 낮췄다. 여기에 더해 3억 원 특별공제를 하자고 했다"며 "60% 하향조정으로 30억 원짜리 주택보유자가 1057만 원 낼 걸 506만 원 절반으로 깎였는데 특별공제까지 하면 대다수 집 없는 서민이나 중저가 주택에 사는 사람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기재위 간사들은 앞으로도 조특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별공제의 경우 9월 중순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선납금 후환급'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조특법 기본공제액 규모가 과세 통지 전까지 확정이 안 되면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데, 11월 말이 과세통지 시한이고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9월 중순까지는 공제 내용이 확정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9월 중순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석 전에 극적으로 타결을 한 뒤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15일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맞춰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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