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기재위 통과…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

입력 2022-09-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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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3억 원 특별공제안 합의 불발…관세법 개정법도 의결

▲14일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14일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 사항은 올해 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1주택자 3억 원 특별공제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추후 법사위·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아울러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다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 원 특별공제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정부·여당 안인 공시가 14억 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존 공시가 11억 원이 유지된다.

개정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 안내에 따라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해야 한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 환산 적용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외국환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을 포함해 적용하는 환율이다. 기준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달러, 위안화)의 시장 평균환율이다.

적용환율 변경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가 인하돼 납세자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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