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미지투데이)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주 아내를 상대로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는 올해 1월 말 장례식장에서 친구(상주) 부인인 B 씨가 잠이 들자,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상복을 입고 있었다.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