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의 '그린플라주' 등 인태반 주사제 4개 제품이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태반주사제 중 40% 가량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태반 추출물로 만든 주사제 28개 품목에 대해 임상시험을 재평가한 결과 40%에 달하는 10개 제품이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평가 전에 자진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녹십자의 '그린플라주'를 포함해 유니메드제약의 '홀스몬주'와 '홀스몬에프주', 진양제약의 '지노민주' 등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4개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조치하고 허가취소와 회수.폐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밖에 ▲대화제약`푸라렉신주`, ▲중외신약‘플라니케주', ▲비티오제약`뷰로넬주사`,▲KMS제약 '파나톱주사‘, ▲하나제약 '뷰세라주`,▲휴온스 `리쥬베주` 등은 자료제출 대신 자진해서 허가 취소를 신청했다.
식약청은 지난 1981년 일본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인태반주사제를 국내 시판허가 했으나,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 환자에 대한 유용성을 임상시험을 통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태반 주사제는 피로회복, 노화방지, 피부미백 등에 ‘만병통치약’으로 잘못 알려지며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미용실 등에서 불법 유통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태반 추출물 주사제의 경우 ‘갱년기 장애 개선제’로만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외의 효능을 내세운다면 분명히 과대·허위 광고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약청은 인태반 추출물 액제 및 가수분해물 주사제(14개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유용성을 검증할 방침이다